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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디딤돌 · 버팀목 대출 금리 0.2%p 인상…3월부터 적용

by 트랜드 매거진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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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어요.

금리 인상 개편안, 3월 24일부터 적용

주택 대출 서류를 보는 청년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대출 금리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종전과 같은 연 2.65∼3.95%로 유지돼요.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주는 혜택도 마련됐어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포인트 오르는데요.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역시 기존 1.6∼4.3%에서 1.8∼4.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책대출 우대금리, 최대 0.5%p까지만 인정

국토부는 정책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낮출 수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또한,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돼요.

새로운 금리 방식 도입

현재 정책대출 금리는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금리 방식에 따라 적용 금리도 달라질 예정이에요.

청년 주택드림대출 3월 출시 예정

국토부는 오는 3월 말,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할 계획이에요. 지난해 2월 도입된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지원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일반 청년의 경우 최대 3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금리 조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정책대출 금리가 차별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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